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가 시행하는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투자한 15억 원 중 원금 10억 원과 이자 약 2260만 원에 대해서만 지급명령 집행을 허용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2016년에 피고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익배분 조건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원금과 이익금의 지급 의무가 정지되는 조건부라고 주장하며, 사업 권한을 양도하고 PF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업 권한을 양도한 것으로 인해 원고의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투자원금 반환의무에 대해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사업 권한을 양도한 시점에서 원고의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판단하여 이자제한법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이익금 중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및 확정이자액의 합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신형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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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휴 변호사
변호사 김현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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