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며,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이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맡게 되었다. 조직원들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만들고,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은 이 방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3,15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편취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점,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편취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체 범죄 체계 내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낮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문에 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포함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