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B로부터 3,15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00만 원을 각 기망하여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으로 역할이 나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를 제안받아 이에 응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21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계좌가 도용되어 깡통 계좌가 만들어졌으니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제출하라'고 속였습니다. 다음 날 피고인은 천안시에서 '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로부터 3,15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피해자 F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3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포통장 거래내역이 확인되었으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라'고 속였습니다. 다음 날 피고인은 평택시에서 '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F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사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언급된 모든 계좌 문제와 대출 문제는 거짓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총 5,15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역할 및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여 현금을 건네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자를 모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와 F에 대한 두 개의 사기 범행이 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벌 내에서 가중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저질렀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의 집행을 당장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조직 내 역할이 낮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일정 시간 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적용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주범뿐만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가담자들 또한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반성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통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려는 측면도 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에게 현금 인출 또는 특정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타인에게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면 본인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한 이러한 제안은 사기 범행 가담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이체가 발생했다면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