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안성시 소재 임야 약 2,046제곱미터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했습니다. 또한, 평택시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며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무허가 개발행위와 산지전용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명확하지 않고 원상복구 노력이 있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