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SELD)을 받았으나 다음 날 요통과 하지 감각이상, 항문조임근 위약 등 마미증후군 증상이 악화되어 다른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시술을 시행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 F 의사로부터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SELD)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다음 날 A는 요통 및 하지 감각이상, 항문조임근 위약 등 증상이 악화되어 급성 재발로 인한 신경압박(마미증후군)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와 그 가족들은 피고 F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과실이 있고,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며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총 5,3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의 추간판 탈출증 급성 재발 및 마미증후군 증상 악화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환자 A씨의 증상 악화가 피고 F 의사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해 마미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며 시술과 무관하게 증상 발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 F 의사에게 해당 증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의사가 환자 A에게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SELD)을 시행함에 있어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비추어 해당 시술이 부적합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그리고 시술 방법이나 과정에서 일반적인 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그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의사가 시술 전 환자에게 마미증후군 증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해당 시술과 환자의 증상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로 이어진 인과관계를 환자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에게 시술 전부터 기저 질환이 있었거나 복합적인 건강 문제가 존재했던 경우, 단순히 시술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료 행위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부적절했거나 일반적인 의료 기준을 벗어났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전문가 감정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에는 해당 시술의 특성상 환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대한 위험이 존재했으며 의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 발생 가능성이 해당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을 준비할 때는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감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