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매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단독 범행뿐만 아니라 배우자 H, 딸 K, 공범 O 등과 함께 필로폰을 거래했으며, 총 거래된 필로폰의 양은 상당하고 판매 금액도 약 3,978만 원에 달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과 3,978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의 필로폰 10g 매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2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매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B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고, 약 70g을 1,400만 원에, 또 다른 70g을 1,2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또한 중국 대련에서 배우자 H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약 10g을 B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했으며, H와 딸 K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g을 B에게 매도하고 6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N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고, 약 1g을 30만 원에 매도했으며, 공범 O과 함께 N에게 필로폰 약 20g을 5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2009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년 5월에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발생한 것으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2010년 11월 3일 B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했는지 여부, O 등과 공모하여 N에게 필로폰 약 20g을 매도했는지 여부(피고인은 알선만 주장), 그리고 2010년 11월 4일 B에게 필로폰 약 10g을 매도했다는 특정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39,78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2010년 11월 4일 17시 30분경 B에 대한 메스암페타민 10g 매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이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필로폰 교부 및 매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거래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필로폰 10g 매도 혐의는 증인의 진술 번복, 거래 대금의 비합리성, 다른 필로폰과의 혼재 가능성 등을 들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범죄 수익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교부, 매매 등 다양한 형태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소량이라도 거래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 각각의 역할에 따라 형법상 공동정범 등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배우자와 딸까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마약류 거래로 얻은 수익은 형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므로, 범죄를 통해 얻은 이득은 모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는 구체적인 진술, 통화내역, 관련자들의 확정판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될 수 있으며, 법정 진술이 번복되더라도 초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더 큰 증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마약류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