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이 H의 명의를 빌려 펜션 사업을 하던 중, 피고들과 웹사이트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 또는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웹사이트 개발 계약이 원고 A가 아닌 'K'라는 사업을 하던 H와 체결된 것이며, 원고 A가 계약의 실제 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M빌리지' 펜션 사업을 위해 H의 명의를 빌려 피고들과 웹사이트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총 4,95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웹사이트가 제작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과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채무불이행 또는 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웹사이트 개발 용역계약의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A는 H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자신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웹사이트 개발 용역계약의 실제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당사자 확정'이라는 중요한 법률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의사, 계약의 내용, 이행 과정,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계약 당사자를 판단합니다. 원고 A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이므로 피고들이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자신을 기망한 것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대금을 받고 결과물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가 아니었고, 명의대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실제 계약 관련 소통은 원고 A가 아닌 J과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 A는 피고들에게 위 법조항들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실제 당사자의 이름과 서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명의대여 약정서, 실제 사업 운영 및 계약 이행의 주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회의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과의 모든 소통(이메일, 문자, 통화 녹음 등)은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사업체의 명의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자신이 실제 계약 당사자로서 법률상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충분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