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사례금을 포함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은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643,500원을 편취했고, 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큰 금액을 편취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점, 피해 회복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점, 그리고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일부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