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동이 걸린 차량을 훔치고, 야간에 호텔 방재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도했으며, 길가와 술집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두 차례 저지르고,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술과 음식을 제공받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5일 충북 진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동을 켜둔 채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몰고 가 절취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6일 새벽에는 이천의 한 호텔 방재실에 침입하여 호텔 지배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그에 앞선 3월 30일 충북 음성의 길가에서는 걸어오던 2명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3월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3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날 술집 건물 여자화장실 앞 계단에서 내려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또 다른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강제추행, 사기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임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성폭력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 신청에 대한 처리 방안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장소, 대상 및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엄중하게 고려하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절도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차량과 휴대전화를 절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절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량을 가중하는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피해자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 단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재범 위험성, 범행 경중,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잠시 비울 때라도 반드시 시동을 끄고 문을 잠가두어 절도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에 따라 형벌이 가중될 수 있으니 재범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술이나 음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반드시 대금을 지불해야 하며,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제공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 배상을 받고자 할 경우, 손해액 및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해야 배상 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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