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9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11세 여아인 피해자 F(가명)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거짓말로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을 무료로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성통화에서 신음소리를 내도록 하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의 사진을 찍게 한 뒤 영상통화에서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위계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행위,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