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는 2021년 9월, 11세 피해자 F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아동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을 무료로 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음성통화 중 신음소리를 내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기프티콘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영상통화 중 신음소리를 내며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성적 학대 및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으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9월 15일, 11세 피해자 F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가 아동임을 알게 된 후,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을 무료로 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를 통해 음성통화 중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게 하고, 이후에도 기프티콘을 주겠다고 속여 '벗고 해주셔야 되는데', '속옷사진은 가능하죠?'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영상통화 중에는 신음소리를 내며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위계로 추행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만 18세 미만)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으로 피해자를 속여 추행했는지 여부(위계에 대한 고의),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 적용 관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죄는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 성적 학대 및 아동·청소년 위계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 및 관련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임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점은 증명 부족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결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1세 피해자에게 신음소리 요구, 신체 노출 사진 요구 및 영상통화 중 신체 접촉 유도 등이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5항,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을 무료로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성적 행위를 유도한 것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청법 위반(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아청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나,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았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법조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은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적입니다.
온라인 채팅 환경에서 만나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의 상대방에게 기프티콘 등 물질적 이익을 미끼로 음성, 영상 통화 또는 사진 전송을 요구하거나 성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가해자의 요구에 쉽게 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