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씨가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60대 여성 C씨의 모습을 훔쳐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긴급한 용변과 남자화장실 문 잠김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5일 오전 10시 55분경 경기 이천시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64세 여성 C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급한 용변 해결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남자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어쩔 수 없었으며, 단지 밖을 내다보았을 뿐 옆 칸을 내려다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D의 진술과 피고인의 행동이 급한 용변 해결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급한 용변과 남자화장실이 잠겨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성적 목적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성적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훔쳐보기 행위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범죄로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3회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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