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료를 공급하고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공급한 도료에 대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도료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손해배상 채권을 물품대금 채무와 상계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도료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입은 손해가 원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상법 제69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의 검사 및 통지 의무 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초과하여 상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