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손목 골절로 인해 피고가 운영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F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담당 의사 G가 수술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A의 요골신경을 손상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이로 인해 심각한 통증과 감각 장애를 겪고 있으며, G 의사가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 A와 그의 가족들은 피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F 병원'을 운영하거나 의사 G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 병원'의 운영자는 피고가 아니라 의료법인 H로 보이며, 피고가 수술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