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3년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2017년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을 퇴거하고 열쇠를 반환했으나, 피고는 보증금 일부만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갱신거절 통지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7년 9월 3일 계약해지 통지를 했으므로, 계약은 2017년 12월 3일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7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갱신거절 통지 주장과 손해배상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