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12세 피해아동과 연락하여 3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안에서 성매수 행위를 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경 12세 피해아동 B가 트위터에 올린 성매수 유인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23년 11월 20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차량 안에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대한 자위행위를 시키고 그 대금을 피해아동 친구 D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성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과 명령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관찰 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 가능성 및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유예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해당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형사처벌 및 다른 보안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이는 피해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온라인(트위터 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성적인 접촉 시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는 단순 벌금형을 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사회생활에 장기간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매수 대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금전을 매개로 한 성적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