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증여 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소외 주식회사 D에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해 주었고, 소외 C은 이 대출금 채무에 대해 각 3억 2천 8백 9십만 원 및 1억 5천 8백 8십 4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했습니다. 소외 회사는 대출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했고, 소외 C은 2023년 11월 14일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시가 4억 7천 3백만 원 상당)을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13일 소외 C과 피고 B는 협의이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 C의 재산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법원은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3년 11월 14일자 증여 계약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재산분할로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아닌 채무자의 순전한 재산권 행사로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지만,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과대한 재산분할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재산분할 명목이었으나, 성인 자녀들의 부양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부동산 순자산 가치의 약 4분의 1인 5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즉, 재산분할도 그 정도가 과도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나중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채무자의 전체 재산 상황을 고려할 때 분할의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채무자의 재산을 과도하게 감소시킨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에 채무가 있다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 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면밀히 주시하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