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코막힘 증상으로 부비동 재수술을 받은 원고가 수술 직후 우측 눈의 안압 상승, 출혈, 눈꺼풀 올림장애 등의 증상을 겪었고, 영구적인 시력 저하 및 안구 손상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법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피고 의사의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법인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부비동 수술 후 코막힘 증상이 재발하여 2021년 8월 피고 학교법인 G학원이 운영하는 H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피고 D로부터 양측 네비게이션 내시경하 부비동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원고의 우측 눈에서 피가 나고 안압이 오르는 등 눈의 상태가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측 외안각 절개술이 시행되었고, 이후 안구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우측 안와 내측벽의 골결손 및 우측 안구의 내직근 비연속성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우측 눈꺼풀 올림장애, 시력 저하 및 시야 결손 등의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 부비동 재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의 우측 눈 손상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049,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2024.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눈의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전 원고의 눈에 관련 증상이 없었던 점, 그리고 여러 전문 감정의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안와 내측벽 손상 및 내직근 손상이 이 사건 수술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법인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술의 난이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원고의 건강 상태, 피고 D의 과실 정도 및 수술 직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및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56,049,16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이 의료 과실 여부나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환자에게 어떤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술 전 관련 증상이 없었고, 전문 감정의의 소견상 안와 내측벽 및 안구 내직근 손상이 수술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 D의 과실과 원고의 눈 장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는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의료 과실로 원고에게 영구적인 장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3.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학교법인 G학원은 피용자인 피고 D가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채무자가 각자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에게든 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D와 피고 법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5.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거나,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 적용). 이 사건에서는 수술의 내용 및 난이도, 합병증 발생 가능성, 원고의 건강 상태, 피고 D의 과실 정도 및 피고 측의 수술 직후 피해 경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6.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이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의료행위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의 수술 전 건강 상태와 기존 병력, 의료기록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술 후 나타난 모든 증상에 대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관련 진단 및 치료 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 전문 감정의의 소견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필요시 여러 전문의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수술의 난이도, 합병증 가능성, 의료진의 즉각적인 대처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최종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되며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가동 기간, 나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