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차명으로 입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는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경우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위조된 문서를 전송받아 출력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문서위조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사회적 폐해를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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