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농아인인 피고인 A은 보온덮개 및 흡착포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농아인 채무가 약 30~40억 원에 이르는 등 회사가 심각한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업이 잘되면 갚겠다는 말을 믿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나 개인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농아인인 피고인 A은 보온덮개 제조업체인 (주)C과 흡착포 제조업체인 (주)I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농아인들에게 약 30~4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회사들은 매출 없이 적자만 계속되어 운영 자금을 외부 차입으로 충당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상황에서 농아학교 선후배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동료 농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거나 개인 자금 1억 원, 1억 8천여만 원, 8천 4백만 원 등 총 3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받은 돈을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며, 애초에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농아인인 피고인이 같은 농아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농아자 감경 적용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농아자임을 고려하여 형법 제11조에 따라 형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다른 채무가 많고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큰 수익을 낼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같은 농아인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농아자라는 점은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공동정범 인정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엄격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개인이나 사업체에 거액을 빌려줄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