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벙커C유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대금과 하자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유류에 하자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하려 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총 400,059,2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피고에게 벙커C유를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7월분 및 9월분의 유류대금 합계 300,059,214원을 미지급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7년 9월 30일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지급 유류대금과 함께 계약 당시 지급했던 하자이행보증금 10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9월 공급분 유류에 미세 실, 자갈, 비닐 등 이물질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D으로부터 유류 수거 및 탱크 청소 비용, E로부터 대체 유류 구매 비용, 그리고 계약 해지로 인한 예상 이익 손실 등 총 241,234,92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유류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공급받은 유류에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유류의 하자로 인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유류 수거 및 탱크 청소 비용, 대체 유류 구매 비용, 예상 이익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하자이행보증금 1억 원을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300,059,214원과 계약 해지에 따른 하자이행보증금 100,000,000원을 합한 총 400,059,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3월 9일까지는 연 6%, 2018년 3월 10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유류대금 미지급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유류의 하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과 하자이행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지연이자에 대한 법정 이율 변동까지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불이행과 계약 해지입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유류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을 해지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유류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하자가 원고의 공급 시점에 존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연손해금 이자율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이행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내역과 증빙 자료를 명확하게 남겨야 하며 특히 대금 지급 방식 변경 시에는 서면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경우 하자의 내용과 발생 시점, 원인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독립 기관의 검사 보고서, 하자 물품의 보존,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하자 유류를 폐기하여 객관적 확인이 어렵게 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인 자료(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계약서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주장에만 의존해서는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명백할 경우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계약 조항 및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 채무의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과 변제 완료 시점까지의 이자율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