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3,037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신용등급 향상 비용 등 명목으로 총 53억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조직은 총책, 자금관리책, 콜센터 실장 및 팀장,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 체계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오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개인정보 불법 수집,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범죄 수익 은닉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대부분의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과 12는 대부중개업 규제 강화로 수익이 감소하자 2013년 11월경 전화 대출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용관리비용을 보내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조직은 본부, 1차 콜센터, 2차 콜센터, 현금인출팀으로 구성되었고, 1차 콜센터는 오토콜로 대출 희망자 정보를 수집하고, 2차 콜센터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총책인 피고인 1은 조직원 모집, 사무실, 대포폰, 대포통장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전체 운영 자금을 조달하며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집되었고, 이탈을 막기 위해 회유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5천5백5십4회에 걸쳐 3천3십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3억 9천1백2십7만4천9백7십9원을 편취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 개인 정보 불법 취득,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수 등의 추가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를 가졌는지,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는 행위가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공모 관계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1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경우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방조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범죄단체활동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인정하며,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통솔 체계, 조직 운영 방식,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총책인 피고인 1에게는 징역 20년, 준총책 및 실장급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3년 6월에서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콜센터 팀장 및 상담원 등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가담 기간과 수익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부 초범이거나 가담 기간이 짧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63은 범행 가담을 그만두었다는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 신청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순 사기 범행을 넘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업형 범죄단체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조직원들의 허위 진술 시도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고 각 피고인의 역할을 상세히 파악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다수의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점을 강조하며, 조직의 하위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용 관리 비용', '연체 기록 삭제 비용', '보증 보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특히 저금리 대출이나 신용도 향상을 미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이나 휴대전화(대포통장, 대포폰)를 개설하거나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는 설령 그 역할이 단순하더라도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분류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하게 일반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파고들어 범죄에 가담시키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에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