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집합건물의 위탁관리회사가 피고인 건물 구분소유자에게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체납된 관리비 157,948,319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원고는 관리단 회장의 사임 후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적법한 증거가 없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관리단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으나, 원고와 관리단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도 관리단 규약과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과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각하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관련된 모든 신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