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직원 A씨가 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약 3,677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 B가 A씨에게 미지급 임금 5,721,170원, 6,101,330원과 퇴직금 24,955,059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회사 B가 A씨에게 28,047,140원 및 이 중 26,777,559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9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23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으나, 퇴직 시점인 2024년 10월 이후 9월과 10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1천만 원을 수령했음에도 잔여 체불액이 남아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간이대지급금이 체불금액에서 어떻게 공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 및 계산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28,047,140원과 그 중 26,777,559원에 대하여 2025년 1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직원 A씨는 최종적으로 2,804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소송비용도 회사 측이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이 체불금액에서 공제되었으며, 이는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회사에 정식으로 지급을 요청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이라도 신속하게 체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임금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금과 퇴직금 계산 내역 및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