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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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는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내고정술에 의해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 한 경우 ③ 의지장착을 위해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