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지원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
지원방법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의 발급(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 |
지원금액 | 내일배움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2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