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인 가설재 임대업자 A가 피고인 건축 공사업체 주식회사 B를 상대로 가설재 임대 계약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을, 피고는 건축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당사자는 파주 D 건립공사 현장(파주 E현장)과 파주 G 신축공사 현장(파주 G현장)에 사용될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계약에는 총 계약금액, 공사 기간, 대금 지급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매월 말 마감하여 익월 말일 현금지급' 조건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두 현장에 대한 임대료로 총 166,100,000원을 지급했지만, 원고는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가설재의 추가 사용이 발생하여 미지급 임대료가 약 476,476,301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가설재의 임대 및 반납 시 담당자들이 수량과 종류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하는 추가 임대료 발생 사유나 금액 산정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본 분쟁은 이처럼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가설재 추가 사용에 대한 임대료 정산 및 지급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건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2,590,659원 및 그중 14,252,659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1일부터, 58,338,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2일부터 각각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임대료 청구액 중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하여 피고는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민법 제387조 제2항(이행지체와 손해배상)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가설재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한 채무자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대료와 더불어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료 지급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으로, 건설 자재 임대 계약과 같은 상거래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흔히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건설 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임대료 발생 여부와 그 산정 방식, 지급 기한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설재와 같은 건설 자재의 납품 및 반납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함께 참여하여 품목별 수량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대료에 대한 정산 내역을 매월 확인하고, 미지급이 발생하면 즉시 서면으로 독촉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가설재의 임대 수량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