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사용수익 기간이 충분히 경과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의무를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 출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기로 약정한 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이 성립되었으며, 피고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사용대차계약 해지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창형 변호사
레짓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4
전체 사건 83
부동산 매매/소유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