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학원 프랜차이즈 회사가 전직 과학 강사를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강사는 이에 반발하여 용역계약의 무효와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사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하여 2,000만 원 지급을 명했고,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학원 프랜차이즈 회사(원고 A)는 과학 강사(피고 B)와 맺은 강의용역계약에 퇴사 후 1년간 특정 지역 내 경쟁업종 취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습니다. 강사 B는 퇴사 후 약정된 기간과 지역 내 경쟁 학원에 취업했고, 이에 회사 A는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강사 B는 용역계약 자체가 불성립되었거나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회사의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 23,627,630원을 지급해달라는 반소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강사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강사)가 원고(학원 회사)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당초 5,000만 원)와 피고의 반소청구(퇴직금 23,627,630원)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강사가 학원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