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블럼을 확인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지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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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체결한 이용계약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직업훈련 포털 HRD-Net: www.hrd.go.kr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각종 고충 사항,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함께 고품질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합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www.kohwa.or.kr, ☎02-6277-2955,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국고용서비스협회: www.knesa.org, ☎02-2231-4732, 서울 금천구 소재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12쪽 참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실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산정기준
가사서비스 이용절차(계약 및 해지 절차 포함)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수단 및 최대 배상 한도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전자시스템이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조건에 적합한 제공기관을 찾으면 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참조).
* 엠블럼을 확인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지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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