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전 남편 C로부터 이혼 위자료 5천만 원과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월 100만 원 및 50만 원)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C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했고, 이에 A는 C의 재산 은닉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증여가 채권자인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의 악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전 배우자인 C로부터 2010년 이혼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5천만 원과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에 따라 C는 2010년 8월 13일부터 2018년 2월 17일까지 월 1백만 원, 2018년 2월 18일부터 2023년 5월 12일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아 미지급 채권이 3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C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2022년 6월 17일 자신의 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했고,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증여 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2년 6월 17일자 증여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22년 6월 17일 접수 제25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C는 이혼 판결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채무를 3억 원 넘게 미지급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현 배우자 B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가 자신의 채권자인 A에게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 B는 악의로 추정되며, 병간호를 이유로 한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등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거나 채무가 과다해지는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A에 대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보호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의 C에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거나 부족해지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해의사는 쉽게 인정됩니다. 또한, 수익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악의)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몰랐다고(선의)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의 배우자로서 C의 재산 상황과 채무를 알았다고 추정되며, 병간호 주장만으로는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증여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통해 채무자 명의로 되돌려 놓는 것이 일반적인 원상회복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확정된 위자료나 양육비는 중요한 채권으로, 채무자가 이를 회피하려 할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자가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본인이 증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관계나 병간호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의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