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사망한 대표이사 C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망한 대표이사 C가 재직 중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회사 자금 5,301만여 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1,000만 원을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했으며, 회사 명의로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개인 휴대전화기 구입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 계좌로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횡령을 피고가 방조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급여 명목 송금된 자금,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의 연대보증, 휴대전화기 구입비용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0,984,93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던 C가 사망한 후, 회사는 대표이사 C가 재직 기간 동안 배우자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이체하거나 회사 명의의 차량을 리스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휴대전화기 구입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하는 등 회사 자산을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 B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아 총 175,843,500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송금된 자금이 정당한 급여이거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횡령이나 불법행위 가담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해 그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대표이사 C)이 피고(배우자 B) 계좌로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원고 회사에 대한 횡령에 해당하며, 피고가 본인이 원고 회사에 대한 어떠한 금전 채권도 없음을 알면서 이를 송금받은 행위는 망인의 횡령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된 2022년 4월 급여를 제외하고는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벤츠 차량 리스 계약의 연대보증 행위 자체를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기 구입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구입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휴대전화기의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망인의 횡령 행위 중 1,000만 원 송금에 대한 방조 책임만을 지게 되었습니다.
1.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해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인 망인 C이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금전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피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를 원고 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본인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1,000만 원 상당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횡령금을 본인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행위는 망인의 횡령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에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직접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관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해설: 원고는 피고가 법률관계 없이 회사 자금을 송금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계좌로 송금된 급여 명목의 자금에 대해서는 망인이 금융상의 이유로 제3자 계좌로 급여를 송금받는 행위 자체가 횡령이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급여 중복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 명의로 이체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