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법인인 주식회사 B관광과 그 대표이사 A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C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받고 회사 명의의 전세버스를 빌려주어 C가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A와 B관광)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관광의 대표이사 A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C로부터 2018년 8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매월 33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회사 명의의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C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C가 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가 차량 인수인계 시 차량 구입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개인적인 영업을 주로 했으며, 피고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운행 관련 제반 비용(수리비, 유류비, 하이패스 통행료 등)을 직접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C가 개인 영업에 대해서는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운행했으며, 피고인 회사가 운행기록계를 통해 운행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용인한 점,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명의대여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C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빌려주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C를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C가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관광 모두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 C가 버스를 운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 회사와 C 사이의 약정 내용, C가 개인적으로 영업한 비중, 차량 운행에 따른 손익 및 비용 부담 주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회사가 C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C가 운행 관련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했으며 개인 영업을 주로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C가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은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어, 본 사건에서 대표이사 A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B관광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외형적 요소(공제조합 가입 명의, 근로계약서 등)보다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경위, 약정 내용, 운전종사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차량 운행에 따른 손익 및 비용 부담 주체 등 실질적인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용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송사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의대여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상 근로계약이나 회사 명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실제 운영, 배차, 운행 지시 권한, 운행에 따른 손익 및 제반 비용(유류비, 수리비, 4대 보험료 등) 부담 주체가 운전자에 있다면 명의대여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사업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자와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운영 방식이 명의대여가 아닌 합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명의대여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