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A과 그의 아내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는 구인 글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총 1억 7천 8백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인출했으며 B는 A의 범행을 알고도 그와 함께 다니며 총 3천 2백만 원을 인출하여 사기 방조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A에게 징역 1년 6개월,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1년 4월 10일경 '네이버 밴드'에서 '하루 일당 20~25만 원, 외근직'이라는 구인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택배로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은행의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였으며 인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2021년 5월 초순경부터는 그의 아내인 피고인 B도 남편과 함께 다니며 같은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F 명의 계좌에서 5,290만 원, K 명의 계좌에서 7,000만 원, C 명의 계좌에서 1억 8백만 원 등 총 1억 7천 8백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인출했습니다. B는 A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총 3,200만 원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 모든 과정을 의류 회사의 탈세 관련 업무로 오해했다고 주장했고 B는 남편의 일을 돕는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B가 남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의류회사의 탈세를 돕는 일인 줄 알았거나 범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했으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업무임에도 이례적인 채용 과정, 업무 지시자의 신원 불확실성, 보이스피싱 의심 발언, 비정상적인 송금 방식, 그리고 ATM 경고 문구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남편의 부탁으로 가담했으나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B는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고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신용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과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와 C를 속여 총 1억 7천 8백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설령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범죄 실현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공동 책임을 집니다.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 B는 남편 A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현금 인출 등을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확정적으로 범죄의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선고하는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기죄(또는 사기방조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는 초범에 가까운 점, 방조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액의 일당을 제시하면서도 별다른 면접이나 정식 채용 절차 없이 현금 인출, 송금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액의 현금을 여러 번에 걸쳐 인출하고 나누어 송금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ATM 화면의 경고 문구, 언론을 통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등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업무가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된다면 즉시 해당 업무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범죄임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가담하거나 은폐하려 하면 가담 정도가 심화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