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16년 12월 22일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역행 담췌관조영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시술로 십이지장에 미세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원고는 괴사조직 절제술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 및 처치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2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내시경 시술 중 천공은 일반적인 합병증이며, 환자의 특성도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치료 과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천공의 내시경적 결찰 시도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담췌관 내시경 조영술을 받던 중 의료진이 담관 삽입의 어려움으로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십이지장에 미세 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발열과 복강 내 액체 고임 증상으로 경피적 배액술, 괴사조직 절제술, 담낭절제술, 우측 부분결장절제술 등 여러 차례 시술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결과가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 적절한 처치 미흡 및 치료 지연, 그리고 천공 부위 봉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피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십이지장 천공을 유발한 과실 여부 십이지장 천공 발생 후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및 치료 지연 과실 여부 천공 부위의 내시경적 결찰 시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상 과실, 처치상 과실, 치료 지연 과실, 그리고 고지·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술 중 십이지장 천공은 일반적인 합병증일 수 있으며, 의료진의 치료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증명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진료 결과만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 단순히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십이지장 천공이 내시경역행 담췌관조영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이며, 환자의 팽대부 주위 게실과 같은 인자도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시경 시술 전후에는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고, 관련 증상의 경과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시술로 인한 합병증은 의료 과실 때문이 아닌 경우도 많으므로, 시술 당시 환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기왕력 등이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의료 기록을 확보하여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