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 건축/재개발
원고인 건설자재 제조 및 임대 회사 주식회사 A가 피고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회사 B 유한회사에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월차임 일부와 멸실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지급 월차임과 일부 멸실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7,991,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여러 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월차임 지급 조건과 멸실 자재 발생 시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약정대로 자재를 인도하고 월차임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약 4,000만 원의 월차임을 미지급하고, 대전과 아산 현장에서 멸실된 자재 약 1,800만 원에 대한 배상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월차임과 멸실 자재 손해배상액을 합한 총 59,726,992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자재를 반납했으며, 원고가 계약에 따라 부속자재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대체 비용 89,856,869원에 대해 상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미지급했는지 여부와 멸실된 건설자재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7,991,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4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누적 월차임 총액 421,504,292원 중 피고가 381,504,100원만을 지급하여 미지급 월차임 40,000,192원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전 D 공사현장과 아산 F 공사현장의 멸실 자재 시가 상당액 17,990,860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광주 북구 상가건물 공사현장은 피고의 현장이 아님을 이유로 관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전 D 공사현장 자재 반납 주장은 증거 부족 및 계약서 조항의 오해석으로 기각되었고, 아산 F 공사현장 자재 반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부속자재 인도의무 불이행 및 구두 약속으로 인한 상계 주장 또한 계약서 내용과 실제 거래 양상, 구두 약속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 월차임 40,000,192원과 멸실 자재 손해배상액 17,990,860원을 합한 57,991,05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상계 주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건설자재 임대차와 같이 계약의 내용이 복잡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