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시력을 상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좌측 눈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었으며, 이후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 후 적절한 지혈과 관찰을 하지 않았고, 부작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술 전 심각한 시력저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이 수술 후 충분한 지혈을 하지 않고, 부작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술 전 시력 손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가 7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86,381,4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