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양쪽 눈 성형술을 받은 후 좌측 눈에 심한 부종과 통증을 겪었으며, 이후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수술 후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으며,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발생 가능한 심각한 시력 상실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86,381,4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5일 피고 의원에서 양안 상안검 및 하안검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녁부터 좌측 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발생했으나 압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원고가 피고 의원에 내원했지만, 피고는 좌측 눈의 부종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오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피고는 원고에게 좌측 눈 혈종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4시경 좌측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인지했으며, 다음 날 다른 병원을 거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좌측 압박성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좌측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안검 성형술 후 환자의 좌측 눈 시력 상실에 대해 의사의 지혈 소홀, 경과 관찰 미흡, 응급 조치 및 전원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수술 전 심각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6,381,428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5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의사가 제1차 수술 후 출혈에 대한 충분한 지혈 조치를 하지 않았고, 환자 귀가 시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지도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좌측 눈 아래 혈종을 확인하고 시력 문제가 인지된 후에도 즉시 필요한 검사나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합병증(시력 상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좌측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지만,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가 첫 번째 수술 후 적절한 지혈을 하지 않아 출혈이 계속되도록 방치했고, 수술 부위의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환자에게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혈종이 발생하고 시력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즉각적인 검사나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시술로 인한 합병증의 가능성 등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이 사건의 시력 상실)를 초래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피고 의사는 안구 뒤 혈종 및 그로 인한 시력손상 가능성(0.005%)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과실 정도, 손해 발생의 경위, 손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수술의 내용과 내재된 위험성,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치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특성과 관련된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성형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과정, 예상 결과, 그리고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 특히 시력 손상과 같은 중대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설명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재차 질문하여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의료진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따르고, 만약 심한 통증, 부종, 시야 이상 등 예상치 못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전문 의료기관(예: 대학병원 응급실)으로의 전원이나 진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진료 과정 중 중요한 설명이나 지시 내용은 가능한 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