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사망한 배우자 E의 남편이며, 원고 B, C, D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E는 2019년 3월 19일 두통과 목부터 허리까지 뻣뻣한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인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E를 비교적 낮은 긴급도로 분류하고 진통제를 처방했으나, 뇌 CT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E는 퇴원 후 다음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시 병원에 내원했고, 뇌출혈 및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은 후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진단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전원지체의 과실로 인해 E가 적시에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진단상의 과실에 대해, E의 증상과 검사 결과가 뇌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E에게 CT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E가 검사를 거부했고, 퇴원 시 증상 악화 시 재방문하라는 안내를 했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셋째, 전원지체의 과실에 대해서는, E의 증상이 극심하지 않았고, 의료진이 E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처방을 내렸으며, 피고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