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할머니 C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이유로 피고의 임차권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출금 변제를 위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C가 이미 동거하고 있었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대출금 변제를 위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며,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임차권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