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가 자사 화장품 'E'를 홍보하며 '아토피'에 대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동시에 다른 제품 'I'의 경쟁 상품 비교 광고는 무죄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약품 오인 광고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비교 광고는 특정 경쟁 상품을 지칭하지 않아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 12월경 회사 홈페이지에 화장품 'E'에 대해 '국내 유명 F병원 임상시험 완료, 아토*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67%), 수면장애 97% 이상 호전'이라는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 광고는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제품 'I'에 대해서는 '비교해보세요! 성분 차이가 바디 워시의 차이입니다, 화학 성분이 함유된 ○○바디워시 VS 천연 성분이 가득한 I'라는 내용으로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중증도 완화', '가려움증 완화', '수면장애 호전'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효능을 표시하는 것이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가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 'E'에 대한 의약품 오인 광고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에 대한 경쟁 상품 비교 광고에 관한 화장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화장품 'E'에 대한 '국내 유명 F병원 임상시험 완료', '아토* 중증도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67%)', '수면장애 97% 이상 호전' 등의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토피'를 '아토*'로 표시한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해당 광고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화학 성분이 함유된 ○○ 바디워시 VS 천연 성분이 가득한 I'라는 비교 광고에 대해서는 특정 경쟁 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우수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경쟁 상품 비교 광고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의 명확성 및 광고 내용의 객관성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화장품법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 제1호 (표시·광고의 제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아토피 중증도 완화', '가려움증 완화', '수면장애 호전' 등의 문구가 '임상시험 완료', '유명 병원' 등의 표현과 결합되어 화장품이 아토피 치료 등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제2조 바목 (비교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며,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화학 성분이 함유된 ○○ 바디워시 VS 천연 성분이 가득한 I'라는 광고가 특정 경쟁 상품을 명시하지 않아 비교 대상이 불분명하고, 일반적인 우수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비교 광고로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벌칙)은 제1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A 대표이사와 법인 B 주식회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화장품법 제39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여, 대표이사 A의 광고 행위로 인해 주식회사 B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화장품 광고를 할 때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 '완화', '호전', '개선' 등의 단어와 특정 질병명(예: 아토피)을 연결하는 것은 화장품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병원 임상 완료'와 같은 문구는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화장품의 범주를 넘어서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비록 단어를 일부 변형하여 표시하더라도 전체적인 광고 맥락에서 의약품 효능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경쟁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할 경우, 반드시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만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화학 성분 함유 타사 제품'과 같이 특정성이 없는 비교 광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광고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최신 화장품법 규정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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