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과 E이 의료인인 피고인 B, C, D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약 4억 7천 6백만 원 이상의 요양급여 편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의료인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은 2012년 1월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4, 5층을 임차하여 요양원 시설을 갖춘 후 'K'이라는 이름으로 간병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운영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의료인들에게 전대하는 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과 E이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G의원'을(2012년 8월 16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한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H한의원'을(2014년 5월 30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의사인 피고인 D 명의로 'I의원'을(2015년 6월 25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차례로 개설했으며, 피고인 A이 행정실장으로, 피고인 E이 직원으로 근무하며 의료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주도하고, 의료인들은 일정 급여를 받고 환자 진료만 담당하는 소위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G의원'에서 207,377,300원, 'H한의원'에서 126,794,380원, 'I의원'에서 142,751,810원 등 총 476,923,49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 A과 E이 의료인인 피고인 B, C, D 명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불법 개설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과 E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시설을 갖추었으며 구인광고를 낸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의료인인 피고인 B, C, D이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조달했고, 직원 채용 및 환자 진료와 관리 등을 직접 수행했으며, 피고인 A, E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나 시설 사용료를 지급받거나 정당한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와 이를 전제로 한 사기 혐의 모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주체에 대한 판단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