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헬스클럽에서 피고 B로부터 개인 트레이닝을 받던 중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트레이너 B와 헬스클럽 운영자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트레이너 B와 헬스클럽 운영자 C의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원고 A 본인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12,429,943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4월 헬스클럽에 가입하고 그룹 트레이닝을 받다가 2015년 7월부터 피고 B로부터 개인 트레이닝 30회를 받기로 하고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의 지도를 받으며 운동을 해 오던 중 2015년 10월 26일 27회차 운동 중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사고 직후 원고 A는 여러 병원에서 진료와 시술을 받았으며, 이 부상이 트레이너의 부적절한 지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헬스 트레이너가 회원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을 경우의 책임 유무, 헬스클럽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여부, 그리고 회원의 자기 책임(과실)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및 계약서상의 면책특약의 효력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429,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10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들이 1/3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헬스 트레이너에게 회원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올바른 자세로 무리하지 않게 운동을 지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트레이너의 부적절한 지도로 발생한 원고의 허리 부상에 대해 피고 B(트레이너)와 피고 C(헬스클럽 운영자)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운동 강도를 조절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헬스클럽의 면책특약은 트레이닝 자체로 인한 사고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여러 법률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헬스 트레이너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회원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올바른 자세로 무리하지 않게 운동을 지도할 '지도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회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헬스클럽 운영자는 트레이너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트레이너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잘못(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책임도 50%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제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상의 '면책특약'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트레이닝 중 부상을 입었다면 우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레이너의 지도 방식과 부상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하면 관련 증거(운동 전후 상태, 트레이닝 내용,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헬스클럽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면책특약 조항이 있더라도 모든 사고에 대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자기 자신임을 인지하고 운동 중 통증이나 이상 징후가 느껴질 경우 즉시 트레이너에게 알리고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병력에 대한 정확한 고지 또한 책임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