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인 통신기계기구 및 부품 제조업체와 피고인 정밀기계 및 부품 제조업체 사이에 체결된 여러 거래협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세대 방송수신기 부품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물품대금, 이익보전약정 미이행에 따른 손실, 물품대금 인상분,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채원리금 반환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물품대금 중 일부와 물품대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이익보전약정 미이행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피고가 타사에 배상한 손해와 관련된 법률비용의 일부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