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 금융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E의 대표자로서, 1997년 6월부터 8월까지 예금이 부족하거나 거래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총 817,79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8장을 발행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근로자 26명과 E의 근로자 21명에게 각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총 146,895,991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두 범죄가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고, 피고인이 미결 구금된 기간은 형의 집행에 산입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가장 무거운 형에 가중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