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 금융
피고인 A는 두 회사의 대표로서 수십 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8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18장을 발행했지만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두 회사의 근로자 총 47명에게 약 1억 4천6백만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67일을 형기에 산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와 E의 대표자로서 두 회사의 근로자들을 고용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난 경우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67일을 형기에 산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금융 거래의 신용을 지키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부정수표단속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할 때 충분한 예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표가 부도나면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길 때는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