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10월 4일 C과 혼인하여 자녀 한 명을 둔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C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2025년 3월 11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즉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도 가능하며 이때 불륜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위자료)은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예: 메시지, 사진, 영상, 숙박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유효성과 위자료 액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