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 적용에 일부 누락된 부분을 경정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7일, 2024년 2월 8일, 2024년 2월 17일, 2024년 3월 3일 등 약 4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일부 범행을 자백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을 오인했고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오인 및 관련 법리오해 주장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관련 보강 증거 및 항소심에서 증거 조사한 현장 CCTV 영상 등을 통해 모든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의 반복성과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강 상태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 부분에 '형법 제42조 단서'가 누락된 명백한 잘못이 있어,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 적용상의 일부 오류는 경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2조 (형의 선고유예):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법령 적용 중 '경합범가중' 부분에서 '형법 제42조 단서' 조항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항소심에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선고 유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법 적용의 원칙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와 판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오기 등의 경정): 이 조항은 판결문에 나타난 오기나 명백한 오류를 법원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부분에서 '형법 제42조 단서'가 누락된 것이 명백한 오류로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 조치되었습니다. 이는 판결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이 아닌, 형식적이고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증거의 중요성: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장 영상은 유죄 판단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을 잃으면 신뢰도가 떨어져 유죄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 자백했던 부분을 항소심에서 부인하는 것은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재판부는 이를 엄중히 보고 가중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의 반복성이라는 점이 양형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판단: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는지,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또는 형량이 부당한지를 다시 심리합니다. 하지만 원심의 증거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거나 새로운 양형 조건이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