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확정 판결이 있어, 현재 사건의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한 금융기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속임수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전달, 상법 위반,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기만적인 행동이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측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확정된 판결을 받았으므로, 현재 사건의 유죄 부분과 함께 형평을 고려하여 다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법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의 진실성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아 발생한 일은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계좌 개설 신청인의 허위 기재가 있었더라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진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신청인의 속임수가 직접적인 업무방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