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A의 관리인이 주식회사 B에게 물품대금 87,8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일실판매마진, 약정 판매수수료, 일실 판매수수료, 인건비, 약정금 등 총 5가지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물품대금 채무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1,727,16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도중 원고 주식회사 A는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되었고, 법률상 관리인 S가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으나,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물품대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손해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일실판매마진, 약정 판매수수료, 일실 판매수수료, 인건비, 약정금 등)이 과연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금액의 산정 기준. 둘째,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될 경우,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범위. 셋째, 주식회사 A의 회생절차 개시 및 소송수계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1,727,161원과 이에 대해 2022년 6월 30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주장한 여러 손해배상 채권 중 '일실판매마진 5,966,839원', '약정판매수수료 16,938,000원', '일실판매수수료 3,168,000원' 등 총 26,072,839원만을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인건비 11,494,517원'과 '약정금 39,600,000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거나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87,800,000원에서 피고가 인정받은 손해배상 채무 26,072,839원을 상계한 최종 금액 61,727,161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는 원고의 최초 청구 금액보다는 적지만, 피고의 주장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