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가 기혼임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속여 자신과 교제 및 성관계를 가졌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임신중절 강요, 폭력 행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관계의 부적절성을 감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자신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말로 자신을 속여 2023년 7월 27일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아이들 졸업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혼인관계 정리를 약속하며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기망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두 차례 원치 않는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으며 폭력까지 행사당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원고를 속여 연인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했는지 여부, 피고의 기망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졌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최초 성관계 시점의 기망행위가 성관계 결정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원고 스스로 관계의 부적절성과 위험성을 감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요 및 폭행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기망,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폭행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또는 비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나 원고와의 결혼 약속에 대해 원고를 구체적으로 속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기망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기망, 위력 등으로 성관계를 유도하는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기망이 성관계 결정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인격권 침해 및 폭행: 사람의 신체, 자유, 명예,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폭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명 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므로 피고의 기망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강요, 폭행 등의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연인 관계에서의 기망이나 폭행 주장을 할 경우 상대방의 약속이나 주장이 허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메시지, 통화 녹음), 증인, 사진, 영상, 병원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 인지: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관계를 시작하거나 지속했다면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혼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성관계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때 그 기망이 성관계 여부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지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최초 성관계 시점과 상황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의 부적절성 감수: 법률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 경우 그 관계의 부적절성과 내재된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 폭행이나 강요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의사의 진단서, 상담 기록, 사건 발생 당시의 증거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