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 4월 9일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의 일행과 피해자 C의 시비로 인해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피고인 B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폭행하는 상호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29일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피고인 B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32세 남성으로, 화장실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고막 천공 상해를, 피고인 B에게 염좌 등 상해를 가한 폭행 가해자이자, 피고인 B에게 폭행당해 안와파열 골절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이전 형사 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 피고인 B: 25세 남성으로, 화장실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폭행 가해자입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음주운전 가해자입니다. 피해자 C와는 친구 관계입니다. - 피해자 C: 25세 남성으로, 피고인 B의 친구이며 피고인 A로부터 왼쪽 얼굴에 주먹으로 맞아 고막의 중심천공(약 3주 치료 필요)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E: 피고인 A의 일행으로, 피해자 C와의 시비가 발단이 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4월 9일 01:30경 서울 강동구의 한 건물 3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의 일행 E과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C 사이에 시선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비는 곧 물리적 다툼으로 번져,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고막의 중심천공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우측 견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는 2025년 3월 29일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피고인 B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와 피고인 B 각각의 상해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가 상호 폭행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와 형량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B에게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셋째, 각 피고인에게 선고된 여러 죄목에 대한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의 적용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의 부가 처분 결정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화장실 시비로 인한 상해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상해죄와 재범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과거 전력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고막 천공, 안와파열 골절 등은 명백한 상해로 인정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즉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0%는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B의 상해죄와 음주운전죄, 그리고 피고인 A의 두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된 것은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 방지 및 교육적 의미를 가집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이 조항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시비 발생 시 현명한 대처**: 사소한 시비가 물리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쌍방 폭행이 되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최대한 현장을 피하고 대화를 시도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력 행위의 심각성**: 주먹이나 발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막 천공, 안와파열 골절과 같은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의 위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상해죄와 같은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은 재판부의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전력의 중요성**: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기혼임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속여 자신과 교제 및 성관계를 가졌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임신중절 강요, 폭력 행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관계의 부적절성을 감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의 교제 중 피고의 혼인관계 기망,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임신중절 강요, 폭력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와 교제한 기혼 남성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임신중절 강요, 폭력 등의 행위를 부인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자신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말로 자신을 속여 2023년 7월 27일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아이들 졸업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혼인관계 정리를 약속하며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기망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두 차례 원치 않는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으며 폭력까지 행사당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원고를 속여 연인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했는지 여부, 피고의 기망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졌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최초 성관계 시점의 기망행위가 성관계 결정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원고 스스로 관계의 부적절성과 위험성을 감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요 및 폭행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기망,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폭행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또는 비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나 원고와의 결혼 약속에 대해 원고를 구체적으로 속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기망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기망, 위력 등으로 성관계를 유도하는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기망이 성관계 결정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인격권 침해 및 폭행: 사람의 신체, 자유, 명예,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폭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명 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므로 피고의 기망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강요, 폭행 등의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연인 관계에서의 기망이나 폭행 주장을 할 경우 상대방의 약속이나 주장이 허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메시지, 통화 녹음), 증인, 사진, 영상, 병원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 인지: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관계를 시작하거나 지속했다면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혼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성관계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때 그 기망이 성관계 여부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지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최초 성관계 시점과 상황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의 부적절성 감수: 법률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 경우 그 관계의 부적절성과 내재된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 폭행이나 강요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의사의 진단서, 상담 기록, 사건 발생 당시의 증거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음향기기를 납품했으나 B가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발생한 소송에서 법원은 B가 A에게 물품대금 60,17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음향기기를 발주받아 납품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음향기기를 발주하고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원고가 주장한 회사입니다. - E 또는 최요한(상호 D): 피고가 물품 거래의 최종 당사자로 주장했으며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 준 제3자입니다. - C교회: 음향기기가 납품된 장소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2024년 3월 21일 주식회사 A에게 음향기기(Heritage D, DL-251, DL-153 각 1개)를 C교회 2층 방송실로 납품해달라는 발주서를 보냈고 A는 다음날인 3월 22일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16일 A는 B의 요청에 따라 원래 B에게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최요한(상호 D) 앞으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A는 B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B는 자신은 단순 연결자일 뿐 최종 당사자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변경으로 거래 상대방이 E(최요한)로 바뀌었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물품 공급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 변경이 계약 당사자 변경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0,170,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3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5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가 발주서를 보내고 주식회사 A가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물품공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585조(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물품 공급 계약은 매매 계약의 일종이므로 물품을 받은 피고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 계약 당사자의 확정 원칙: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때는 계약 체결 경위 계약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래의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원은 실제 거래 관계의 실체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초 발주서와 물품 납품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당사자 명확화: 물품 공급 계약 시 누가 실제 구매자이자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인지 발주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와 계약 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변경이 반드시 계약 당사자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민법상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관계는 발주서 거래 내역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됩니다. • 증거 보존: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발주서 납품 확인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서류와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여 유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납품 장소와 계약 당사자: 납품 장소가 제3의 장소라고 하여 계약 당사자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를 누가 했고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합의가 누구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 4월 9일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의 일행과 피해자 C의 시비로 인해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피고인 B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폭행하는 상호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29일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피고인 B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32세 남성으로, 화장실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고막 천공 상해를, 피고인 B에게 염좌 등 상해를 가한 폭행 가해자이자, 피고인 B에게 폭행당해 안와파열 골절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이전 형사 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 피고인 B: 25세 남성으로, 화장실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폭행 가해자입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음주운전 가해자입니다. 피해자 C와는 친구 관계입니다. - 피해자 C: 25세 남성으로, 피고인 B의 친구이며 피고인 A로부터 왼쪽 얼굴에 주먹으로 맞아 고막의 중심천공(약 3주 치료 필요)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E: 피고인 A의 일행으로, 피해자 C와의 시비가 발단이 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4월 9일 01:30경 서울 강동구의 한 건물 3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의 일행 E과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C 사이에 시선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비는 곧 물리적 다툼으로 번져,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고막의 중심천공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우측 견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는 2025년 3월 29일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피고인 B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와 피고인 B 각각의 상해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가 상호 폭행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와 형량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B에게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셋째, 각 피고인에게 선고된 여러 죄목에 대한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의 적용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등의 부가 처분 결정의 적정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피고인 A는 화장실 시비로 인한 상해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상해죄와 재범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과거 전력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고막 천공, 안와파열 골절 등은 명백한 상해로 인정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즉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0%는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B의 상해죄와 음주운전죄, 그리고 피고인 A의 두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된 것은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 방지 및 교육적 의미를 가집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이 조항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시비 발생 시 현명한 대처**: 사소한 시비가 물리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쌍방 폭행이 되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최대한 현장을 피하고 대화를 시도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력 행위의 심각성**: 주먹이나 발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막 천공, 안와파열 골절과 같은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의 위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상해죄와 같은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은 재판부의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전력의 중요성**: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기혼임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속여 자신과 교제 및 성관계를 가졌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임신중절 강요, 폭력 행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관계의 부적절성을 감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와의 교제 중 피고의 혼인관계 기망,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임신중절 강요, 폭력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와 교제한 기혼 남성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임신중절 강요, 폭력 등의 행위를 부인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자신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말로 자신을 속여 2023년 7월 27일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아이들 졸업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혼인관계 정리를 약속하며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기망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두 차례 원치 않는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으며 폭력까지 행사당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원고를 속여 연인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했는지 여부, 피고의 기망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졌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최초 성관계 시점의 기망행위가 성관계 결정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원고 스스로 관계의 부적절성과 위험성을 감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요 및 폭행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기망,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폭행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또는 비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나 원고와의 결혼 약속에 대해 원고를 구체적으로 속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기망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기망, 위력 등으로 성관계를 유도하는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기망이 성관계 결정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인격권 침해 및 폭행: 사람의 신체, 자유, 명예,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폭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명 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므로 피고의 기망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강요, 폭행 등의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연인 관계에서의 기망이나 폭행 주장을 할 경우 상대방의 약속이나 주장이 허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메시지, 통화 녹음), 증인, 사진, 영상, 병원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 인지: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관계를 시작하거나 지속했다면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혼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성관계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때 그 기망이 성관계 여부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지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최초 성관계 시점과 상황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의 부적절성 감수: 법률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 경우 그 관계의 부적절성과 내재된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 폭행이나 강요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의사의 진단서, 상담 기록, 사건 발생 당시의 증거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음향기기를 납품했으나 B가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발생한 소송에서 법원은 B가 A에게 물품대금 60,17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음향기기를 발주받아 납품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음향기기를 발주하고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원고가 주장한 회사입니다. - E 또는 최요한(상호 D): 피고가 물품 거래의 최종 당사자로 주장했으며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 준 제3자입니다. - C교회: 음향기기가 납품된 장소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2024년 3월 21일 주식회사 A에게 음향기기(Heritage D, DL-251, DL-153 각 1개)를 C교회 2층 방송실로 납품해달라는 발주서를 보냈고 A는 다음날인 3월 22일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16일 A는 B의 요청에 따라 원래 B에게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최요한(상호 D) 앞으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A는 B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B는 자신은 단순 연결자일 뿐 최종 당사자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변경으로 거래 상대방이 E(최요한)로 바뀌었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물품 공급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 변경이 계약 당사자 변경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0,170,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3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물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5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가 발주서를 보내고 주식회사 A가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물품공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585조(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물품 공급 계약은 매매 계약의 일종이므로 물품을 받은 피고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 계약 당사자의 확정 원칙: 계약 당사자를 확정할 때는 계약 체결 경위 계약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래의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원은 실제 거래 관계의 실체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초 발주서와 물품 납품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당사자 명확화: 물품 공급 계약 시 누가 실제 구매자이자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인지 발주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와 계약 관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변경이 반드시 계약 당사자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민법상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관계는 발주서 거래 내역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됩니다. • 증거 보존: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발주서 납품 확인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서류와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여 유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납품 장소와 계약 당사자: 납품 장소가 제3의 장소라고 하여 계약 당사자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를 누가 했고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합의가 누구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