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변작하는 중계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부터 6월 17일까지 여러 호텔과 모텔에서 다수의 유심칩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상품권을 교부받는 데 사용된 전화번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1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