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가 이전 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는 원고가 협회를 사적인 공간처럼 사용하며 '욕설과 자녀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변론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이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답변서에 원고의 사생활 관련 주장을 기재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행위가 민사소송 절차상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전 소송의 발생 경위와 내용 문제된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답변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 행위가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명예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그 주장과 입증이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법행위'란 법률상 보호되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이러한 권익 침해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리: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26243 판결). 이는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소송 중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문제 된 행위가 소송의 목적을 벗어나 오로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나 진술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껴질 때라도 그 내용이 소송의 쟁점과 관련이 있고 변론 활동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 중에 이루어진 발언이나 문서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그 내용이 소송과 무관하게 오직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이나 사생활 언급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할 때는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내용이 왜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